제주도의회,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10월 제 322회 임시회 처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고충홍․김용범 의원은 올해 568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발전과 보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조례안’제정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제주도민들의 국어사용 환경개선과 국어 발전, 보전을 위한 민간 부문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국어책임관의 지정, 한글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국어발전과 보전위한 활동 법인 및 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도민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교육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고충홍의원은 “제주도민들의 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행정에서는 물론 도민들의 국어와 한글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용범의원 역시 “제주자치도에서의 조례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 이미 강원, 경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국어진흥, 국어 문화진흥, 국어사용 촉진 조례들이 제정됐다”며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법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가 정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의지와 실천력을 담보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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