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고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지난 8월 온라인에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 씨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점과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 근거로 제시한 점” 등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보도의 자유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