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종 대상은 상반기에 접종을 하지 않은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이다. 접종 가능 동물병원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31일까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 281-5073~5)로 하면 된다.
전주시 이남철 친환경농업과장은 “미접종 개의 소유자는 광견병 발생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가정에서 키우는 개는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만큼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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