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수요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통신사 설비·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패킷 감청은 회선에 직접 꽂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준 없는 압수수색과 감청은 법치를 뒤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대변인은 “사이버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흐름은 자칭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되어버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을 넘어서며 폭주하고 있는 공권력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