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6월30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
이들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른 공직을 겸하게 될 경우 의원 세비(歲費)와 해당 공직의 보수 중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례상 장관 겸직 의원들은 세비 대신 장관 보수를 선택하는 게 보통이다.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의 보수는 모두 고정급으로 의원 선수(選手)나 장관 연차에 관계없이 해당 직급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금전적인 면을 단순히 비교해보면 국회의원의 세비가 1억97만원이고 장관의 연봉이 8천3백16만원, 총리의 연봉이 1억1천8백만원이다.
언뜻 보기에 국회의원의 세비가 장관 보수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장관과 총리의 연봉에는 직급보조비와 식비 수당이 빠져 있다. 총리의 직급보조비가 월 1백72만원이고 장관의 직급보조비가 월 1백24만원이다. 여기에 월 식비 12만원을 더하면 총리와 장관의 연봉은 껑충 뛰어 총리가 1억4천만원, 장관이 9천9백42만원이 된다.
또한 이번에 입각한 총리 및 장관 겸직 의원들은 세비(일반 수당 및 제 수당)는 받지 않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지급받게 돼 있는 입법활동비 1백80만원을 매달 국회로부터 받는다.
이 입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의원 겸직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6천1백70만원, 장관의 연봉은 1억2천만원을 넘겨 의원 세비보다 많아진다.
그러나 입법활동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쓰기 위한 수당이다.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돼 ‘입법활동비를 입각한 의원에게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의원 겸직 장관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수행했다”며 “입법활동비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총리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겸직 의원의 경우 입법활동비를 반납해야 옳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 한 장관 겸직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다. 입법활동비를 반납할지 다른 용처에 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겸직 의원들이 얻는 ‘+α’는 또 있다. 장관과 총리는 의원에게는 없는 공식적인 판공비가 있다. 이 판공비는 부처의 예산항목에 업무추진비로 책정돼 있는데 매달 해당 부처가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부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경우 국무총리가 월 8천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 1천만~2천만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월 7백만~8백만원에 이르는 공식적인 판공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적적인 면만 종합해보면 의원 겸직 총리나 장관은 의원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이 넉넉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