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체코여행 시 영문 여행자보험 증서가 필수사항이 되었다.
지난해 체코정부가 외국인 체류법을 개정하면서 여행자 보험증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법 326조 199조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자는 체코 거주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관련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여행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최대 1,500코루나에서 3,000코루나 한화로 최대 15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여행자 보험은 최대 90일 이하 체류 여행자에게만 해당되며 체코 체류 기간 동안의 의료 서비스와 병으로 질병으로 본국으로 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해주는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보험 가입증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된 보험 가입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유럽전문여행사 자유나침반여행사 관계자는 체코여행 여행자 보험 관련 공지가 발표되자마자 체코여행 예약 손님들께 안내를 하고,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영문 서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많은 여행사들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체코로 떠나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지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나침반여행사 모든 상품에는 1억 원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있어 안전한 유럽여행을 지향하고 있다. 체코에 더불어 소매치기가 많은 이탈리아 로마여행이나 프랑스 파리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도 여행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권하는 바다.
또한, 유럽 세미패키지 전문 여행사였던 자유나침반에서 인솔자가 있는 유럽 세미 단체 배낭상품인 ‘위드 미’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위드 미’는 베테랑 유럽 전문 인솔자 동반으로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책임진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나침반 공식 홈페이지(www.compassfree.com)와 전화(1644-4813)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1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