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모 유권자 단체 대표 이 아무개 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오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윤 시장을 돕기 위해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선거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 시장 역시 해당 단체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윤 시장을 소환해 이 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해왔으며, 기소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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