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810건 중 10대그룹(민간) 101건(12.5%) SK 25건, 삼성 22건
- 10대그룹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산출된 과징금 규모 3조6천억원 실제 납부액 1조9천억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공정거래법 등 위반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대규모로 삭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810건에 달하는 과징금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조 3512억원으로 최초 공정위가 산정한 8조 2961억원에서 47.6%나 깍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0대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징계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 산정된 부과 과징금은 3조 5958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 9618억원으로 45.4%나 깍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810건중 전체의 12.5%에 해당하는 101건이 10대 그룹에 부과됐다. 그룹별로는 SK 25건, 삼성 22건, LG가 17건 순이었다.
특히, 매년 과징금 부과 건수중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7%에서 2014년 8월말 현재 13.5%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10대 그룹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810건중 10대 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12.5%지만, 전체 과징금 부과액중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기준 금액 기준 43%, 실제 부과과징금 기준 45%로 10대 기업의 과징규모가 큰 편이었다. 이는(기업 수 대비 과징금이 크다는 것은) 적발된 불공정행위의 규모가 크고, 정도도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올해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비율이 크게 줄어 들긴 했으나 여전히 30% 이상의 과징금을 깍아주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삭감위원회’라는 오명을 벗도록 과징금 감면 비율 더 크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