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적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콤프레샤나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신고(무허가) 도장시설 3개소, 대기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개소 등 4곳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 내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도장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17일 불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의의 발견시에는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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