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업체는 87개 업체이며, 중점 점검대상은 검사기기의 정밀도를 비롯해 검사차량 현장 촬영, 기록관리, 검사원의 근무행태 등이다.
도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1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0~40일까지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 생략검사 △무자격자 검사시행 △경광등 임의설치 차량 △물품적재장치(암롤미설치, 집게차)미적재 △배출가스 분석기 누출불량 △LED 전조등 불법 위반한 차량 등을 적법하게 검사 해준 경우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동차 검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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