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조례안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권리를 갖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갖고 도시재생에 참여토록 했다.
한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평가·승인 및 사업연계 기관(부서)과의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2-440-8667)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2-440-44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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