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협약시 무등산 소유부지 ‘임무종료’까지 사용허가‘ 독소조항 끼워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11월28일 공군과 ‘공군 제8989부대 이전과 관련한 공군 제2701부대와 광주시간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당시 천왕봉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는 부지를 영구 사용하고 중봉에 있던 대대본부는 나주로 이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봉의 군 시설 이전과 함께 대체시설비 일부인 8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도 포함됐다.
문제는 제6조이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이 조항에는“무등산 정상 지역에 위치한 ‘을(광주시)’ 소유 임야 2만8천244㎡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는 군 작전 임무 종료시까지 존치하며, 사용 중인 부지는 ‘을’이 ‘갑(공군)’에게 당해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군측이 이전이나 철수할 의사가 없는 한 사실상 공군이 원하면 언제까지든 주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이 협약이 없었을 경우 “사용승인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 만료에 맞춰 방공포대 이전에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토지 소유자인 광주시가 갑(甲)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을(乙) 노릇을 자초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군이 무등산 정상에 포대를 주둔한 것은 1966년. 공군은 시 소유 부지를 빌리는 것이긴 하나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법 등에 따른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한 절차상의 조치일 뿐 부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가 지난 96년 협약을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사실상 ‘굴욕적인 협상’을 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협약서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수년째 광주시가 ‘울며 겨자먹기식’ 정상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제에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고 나면 공군부대 이전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방공포대 이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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