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을 화장 후 집과 가까운 광주 영락공원에 모시기 위해서였다.
정 씨는 개장 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둘째 고모, 셋째 고모 등 유골 6기를 수습해 지난 2일 목포시립화장장에 화장을 의뢰했다.
그런데 6기의 화장을 위탁했던 정 씨는 화장장 직원에게 유골함 5개만 받았다.
한 기의 유골함을 받지 못한 정 씨는 직원들에게 확인을 했고, 6기의 유골 가운데 2기가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섞여버린 것을 알았다.
망연자실한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화장장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 씨는 어쩔 수 없어 뒤섞인 유골 가루가 든 유골함을 다른 유골함들과 함께 봉안했다.
정씨는 “화장장 직원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수로 어머니에게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앞으로 조상님 영정을 어떻게 뵐지 막막하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