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세월호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유족이 위원장을 추천토록 한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