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요즘 법원의 판례 흐름으로 볼 때 아버지 이 전무보다는 어머니 임 씨가 유리해 보인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모친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게 요즘 가정법원 판례의 흐름”이라며 “결혼 생활 동안 모친이 양육을 담당해온 경우 이혼 후에도 모친이 계속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한다.
이 전무와 임 씨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임 씨 측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올 초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날 때 임 씨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소송 당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씨가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부분도 유리한 요소다. 물론 모친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부친에게 양육비를 제공받아 양육권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인 만큼 경제력이 갖는 의미는 크다. 재벌가의 딸인 임 씨의 경우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만약 법원이 임 씨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양육권은 이 전무에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베일에 싸여 있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금껏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 씨가 별 다른 문제없이 두 아이를 잘 양육해왔다고 한다. 행여 양육권 확보를 위해 이 전무 측이 임 씨의 결점을 부각하려 든다면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범삼성가는 집안일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다. 이혼 소송까지 불거진 만큼 어느 정도의 집안 사정 노출이 불가피하지만 양육권 분쟁에서 폭로전까지 불거진다면 삼성으로서는 곤혹스러운 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
범삼성가의 며느리였으나 이혼한 고현정의 경우 양육권은 전 남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가졌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혼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합의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양측 합의로 양육권자를 지정한 경우다.
물론 이번에도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양육권 관련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여파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에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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