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J 상무는 지난해 모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번번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J 상무의 자진출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 23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J 상무가 피소당한 이유다. J 상무는 지난해 11월 초순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112 신고센터에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 아무개 씨가 택시기사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했으나 돈을 받고 그냥 보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 박 씨는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세웠다며 곧바로 J 상무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며칠 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J 상무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해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J 상무는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J 상무는 소환통보를 하기 위해 전화한 검찰 직원에게 ‘무슨 얼어죽을 무고죄냐, 난 시간 없으니 알아서들 하라’며 큰소리까지 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J 상무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J 상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재벌가 3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경영수업을 받고 있을 J 상무가 무슨 이유에서 경찰관의 사소한 비리를 제보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주변에선 J 상무와 이 경찰관이 무슨 악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J 상무가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한 만큼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에서 대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 상무 측에서는 이에 대해 “현장을 목격하고 정의감에서 한 행동일 뿐 다른 사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을 들은 재계 관계자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재벌 3세가 그런 데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을 어떻게 목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J 상무는 D 기업 회장의 아들로 향후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사실 J 상무의 튀는(?)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J 상무는 지난 2005년에도 자신의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 및 경찰관 등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