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온라인 기사 2016.07.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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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재판 시작 기다리는 재판관들



[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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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joonko1@ilyo.co.kr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28일 시행



[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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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게 5만원어치 소고기입니다"



[일요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 함태수씨가 5만원 어치 한우를 들어보이며 김영란법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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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joonko1@ilyo.co.kr

대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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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joonko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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