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온라인 기사 2017.08.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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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08.2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호송차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입 꼭 다문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7.08.2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선고공판 법정에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사진/임준선기자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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