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지방경찰청은 12일 장애인협회 지회장직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58)씨와 돈을 건넨 이모(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58)씨와 이 돈을 준 혐의(배임중재)로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쯤 용인시 모 식당에서 이씨가 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장직 선출을 목적으로 건넨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씨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에 추천했지만 선출되지 않았고 올 3월 쯤 1500만원을 이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배임수재혐의와 이씨는 배임중재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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