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검사는 1천942명, 판사 2천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14일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이 된다.
검사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현재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기준으로 검사가 1천900명이 넘는다.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천777명으로 정원 2천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은 2015∼2019년 차례로 채우게 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