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림재단 소유빌딩. 우태윤 기자 | ||
검찰은 김 아무개 씨(69)가 지난달 16일 임 전 의원 등 3명의 세림재단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경 세림재단 측에서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옛 만도사옥 건물을 매입해 병원으로 새로 단장한 뒤 지하 1층 편의시설을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해 15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재단 측에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에서 임대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것.
세림재단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세림재단 사업과 관련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씨를 알게 됐고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공사가 늦어져서 약속을 못지키고 있을 뿐이지 공사를 끝내놓고 임대를 안해준 건 아니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실제로 옛 만도사옥 빌딩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19억여 원의 근저당권자로 김 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120~130%로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김 씨가 보증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세림 측에서는 임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에만 있었고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없었다. 외부에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세림 측의 설명이다. 재단의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고소를 당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