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연천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1t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이날 오후 9시경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은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2%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 추후 의료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A 의원을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다시 입건할 계획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