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반대로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 이전 허용이라서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25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의 반대로 2013년 4월, 전면 보류한 바 있다.
또한 남 지사와 5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을 대부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태정 道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용지면적제한(최대 6만㎡) 등 2중‧3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은 현행 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구분 없이 적용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9%가 산업단지를 벗어나 개별로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입지 관리와 수질환경 관리에도 비효율적인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서에는 노철래(경기 광주), 유승우(경기 이천), 정병국(경기 양평) 국회의원도 함께 서명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