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휴가 간 친구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 아무개 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9일 친구 신 아무개 군이 가족여행을 가게 되어 나흘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출근 첫날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호프집 업주는 신 군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무면허인 이군을 일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시말서’를 쓰도록 했다.
이군의 부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 측은 이군을 호프집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이군이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직접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을 대신해 휴가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의 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친구로부터 호프집에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록 이군이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호프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호프집 앞 주차장에 세워두고 그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며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이상 호프집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수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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