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세율 적용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
울산광역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지방의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신고(4월)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특별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후 해당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시스템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중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인쇄물 제작·배포, 홈페이지·시정게시판 게재, 납세자 및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새로운 과세체계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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