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38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2개 단속반을 운영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장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수원시는 상반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2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천482만5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2회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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