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임 회장 명의의 건의문에서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료분쟁조정위 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등 해결책 없이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게 시의사회의 주장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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