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2015학년도 인천시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시지역과 읍․면․도서․벽지로 구분해 비특성화고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400원에서 최소 69만7200원, 특성화고교는 최대 140만400원에서 최소 49만5600원으로 동결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2009년부터 7년 연속 동결했다.
시교육청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약 2.3%에 이르고 교육재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천교육의 신뢰를 다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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