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화력발전세 인상안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화력과 원자력 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을 정부제출안, 김태흠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을 25일 동시에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안의 경우 수력을 10㎥ 당 2원에서 3원으로, 원자력을 1㎾h당 0.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흠 의원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강석호 의원안은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력발전세 세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김태흠 의원안이 통과되면 전국 화력발전세는 492억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원으로 5배 가량 늘고, 충남지역은 165억원에서 8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그동안 정부안에서 빠진 화력발전세를 인상하기 위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함께 수개월 동안 국회를 방문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12개 시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7월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당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며 “화력발전세 인상분은 현재 국내 5개 발전사의 매출액의 0.7%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의 7분의 1 수준인 만큼 화력발전세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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