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축산농가 구제역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축산진흥연구소,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기록부와 구매내역 확인, 혈청검사 등을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동시에 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 실태 점검을 펼쳤다.
특히 구제역 백신 구입실적이 저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총 113농가를 점검해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위반 농가 18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로 적발된 농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구제역 백신 미접종 가축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혈청검사를 1~2개월 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
경남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주간 단위 구제역 예방접종률 및 항체형성률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취약 시군에 대해 일제 혈청검사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강력한 구제역 방역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하다.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백신 보관 시 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접종 전 반드시 상온(20℃∼25℃)에서 일정시간 백신을 가온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백신 접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위반 농가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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