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일요신문] 경기 하남시는 25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를 차단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감사를 요청하면, 시에서 직접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감사 범위는 주택법 위반여부, 공동주택 내 분쟁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감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는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가 요청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자체 감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구로구, 인천 남구, 성남시에서만 조례로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