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는 지난 3~14일까지 8일간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제조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소를 적발해 품목제조정지(1), 과태료 부과(3), 시정명령(2)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제조업소의 고춧가루 4건, 젓갈류 6건, 김치류 2건, 향신료 조제품(생강 다진 것) 1건 총 13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품목제조정지·과태료부과·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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