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7일 통영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요신문]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던 여성 A씨(24)가 모텔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지난 25일 경남 통영에서 일어났다.
숨진 A씨는 이날 밤 통영의 한 모텔에서 경찰의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에 적발된 직 후 12m 높이의 6층 객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옷을 입겠다.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한 뒤 곧바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인 26일 숨졌다.
경찰은 “단속 당시 A씨가 느꼈을 심리적인 불안은 이해 되지만 투신은 예상하지 못한 일” 이라며 당혹해 하고 있다.
A씨의 죽음에 대해 통영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은 함정단속의 문제점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매매단속은 성매매알선업주와 성매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성매매 여성만을 불러내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의 특성을 무시한 남성 경찰들이 객실에 들이닥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식은 명백한 여성의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27일 성매매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성 산업구조의 사실상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