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북문부근 정류장은 쇼핑객 및 터미널이용객 등을 태우기 위한 택시의 장기정차로 인해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시민과 버스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중교통 흐름 저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번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이곳은 전일제(365일, 24시간)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택시 및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12월 한 달 동안을 시민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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