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9월 법대 학생회비 계좌에서 66차례에 걸쳐 약 380만 원을 빼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사립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윤 아무개 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범행은 지난 9월 법대 학생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윤 씨는 다른 학과 학생의 소모임 창설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확인 결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씨는 지난 10월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무단으로 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한 법대 재학생이 윤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