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이전 유도 및 환경오염 행위 점검 병행
시는 특히 칠산서부동 내 주거지역 등에 설치돼 있는 고철 수집상의 경우 주택과 연접해 있어 소음·분진 및 폐윤활유의 토양 유입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며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각종 고철의 상하차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악취 등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고통을 시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고철 수집상에 대한 이전이나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고철 수집업이 2천㎡ 이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 발급 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작업 시간대 정확한 소음 및 분진 측정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칠산서부동의 경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마구잡이식 고물상이 들어서 현재 90여 개의 고철 수집상이 난립해 있다.
이로 인해 소음과 비산먼지는 물론 토양오염까지 유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개별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시는 신규 사업장의 설치 제한과 토지 소유자 파악 후 임대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불허토록 설득하기로 했다.
또 고철업자로 하여금 자발적 이전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사업은 하지 말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자발적 이주 참여업소는 위반사항 정도를 감안 일정기간 처분 유예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자는 관련부서 이첩 후 위반 시설물 폐쇄 및 사법조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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