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란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부산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위탁거래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연 매출액 1백억 원 이상인 위탁기업을 대상(부산·울산지역 200개사)으로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물품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기간 사이에 거래관계에 있었던 수탁기업(중소기업)에 위탁한 거래현황(납품대금 지급내역, 지급수단 등)을 수·위탁거래 인터넷 조사시스템 홈페이지(poll.smba.go.kr)에 입력해 제출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비롯,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할인료 등의 지급여부와 약정서 교부, 부당검사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이다.
청은 위반기업에 교육명령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내년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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