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폭력 및 가혹행위가 국방력 약화의 주범
이날 심 의원은 대표발의에 따른 입장을 “최근 군 병영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자살 및 총기난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국군 본연의 임무 수행 차질은 물론 국방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먼저 지적했다.
특히 심의원은 “군 내 인권이 유린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현실에, 군인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특수성의 한계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인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관련 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헌법과 국제법상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확히 정립하고,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 대해 강동원, 김기준,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우원식,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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