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여중생을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장 아무개 씨(4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진료 도중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과정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피해자를 ‘스토커’ ‘싸이코패스’ 등으로 표현, 노골적인 모욕을 일삼는 등 의사로서 일탈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한의원에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중학생 A 양(13)에게 키 크는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며 마사지실에 눕게 한 뒤 단전 아랫부분과 가슴 등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법정구속을 집행하려하자 “애가 조작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