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는 지난 2일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8일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형사소송 했었다.
혐의사안으로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데일리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社공고문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이라는 허위 발표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때 김형철 대표가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의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 하게 민사고소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지난 28일 형사소송에 이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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