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돼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하다.
영업주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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