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대책 기간 설정
이는 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심각한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관리 지역상황실’을 설치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청은 우선 민·관 협업차원에서 지자체, 방제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파악해 수질사고 시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환경공단·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한다.
또 수질오염 유발시설의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망, 수질 TMS, 항공환경감시대, 환경지킴이, 민간 자율감시요원 등을 활용해 하천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악성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선 환경청·지자체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상수원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 불법으로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 근절을 위해선 상수원통행제한 도로 주변 하천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경찰 등에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질에 민감한 지역인 환경감시벨트 대해서도 정기적 순찰·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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