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는 국민안전처 출범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
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이지헌 행정부시장 주재로 겨울철 안전대책분야 9개 부서장과 5개 구‧군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시는 겨울철 대설, 한파 등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예방대책, 제설대책, 화재예방 대책 등을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송년제야 행사 등 겨울철 축제 안전대책도 점검함으로서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겨울철 선제적 재난안전대책으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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