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 마이클 케나가 2007년 촬영한 솔섬 사진 아래사진=대한한공 광고에 사용된 김성필 씨 사진.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5부는 오늘 케나의 한국 대리인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 자체만으로는 창작성이 없고, 창작적 표현 요소의 근거가 되는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 등을 봤을 때 두 사진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첫인상을 봤을 때 비슷하다는 케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 쪽 저작물은 수묵화 풍의 정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피고 쪽은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을 줘 느낌이 명백히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해 ‘솔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대한항공은 2011년 TV와 인터넷 광고에서 같은 섬을 찍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성필 씨의 사진을 사용하자 케나 측은 모방이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