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4, 서부권·남부권 개인정보취급자 500여 명 대상
도내 서부권·남부권역의 도·시군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인 개인정보취급자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도는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 안전성 확보방안, 위반사례 등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 말까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불필요·불법 개인정보 삭제·폐기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최소화 등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정보통계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먼 거리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서부권·남부권에도 정기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7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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