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를 흉기로 찌른 탈북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 남성을 흉기로 찌른 탈북자 한 아무개 씨(6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0번 출구 앞 골목에서 탈북자 김 아무개 씨(3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 씨는 탈북자인 자신의 친구가 김 씨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 브로커인 한 씨는 김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흉기에 찔린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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