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 서비스.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열람해볼 수 있다.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 아무개 씨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시에서 지급되는 몇 십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 선대가 소유하던 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가 지적 전산망에 들어가 조회를 해봤다.
해당 이름으로 된 땅이 없다고 나오자 실망한 정 씨는 ‘조상 땅 찾기’를 포기하려 했으나 어렵게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국가기록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토지조사부를 열람하던 중 조상의 이름을 발견한 정 씨는 해당 하천 200여 평이 건설교통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8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사실 조상 땅을 찾은 이후에도 생활보호 지원금을 계속 타고 있다”고 조심스레 고백했다. ‘한울타리 조상 땅 찾기’ 장상혁 대표는 “정 씨처럼 토지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면 조상 땅을 쉽게 되찾을 수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에 방문해 토지, 임야조사부를 열람해 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토지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증서 등 권리증명서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에 사는 김 아무개 씨는 운이 좋았다. 선조가 1940년 1월 15일 해당 토지를 165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정명의인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조상의 흔적을 꼼꼼히 챙겼던 김 씨는 억대의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렵게 찾은 조상 땅이 도로로 변해버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국가를 상대로 도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아무개 씨는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1000평 규모의 할아버지 땅을 찾아냈으나 이미 도로로 구획된 후였다.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과거 5년 동안의 사용료 9억 7000만 원을 반환받게 됐다. 사용료 전부를 상환받을 때까지 연 20%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보상규정에 의해 박 씨는 매월 1950만 원을 따로 보상받았다.
‘온나라 조상 땅 찾기’ 김낙현 대표는 “논, 밭으로 일궈진 땅보다는 도로나 하천으로 개발된 조상 땅을 찾은 경우 보상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봤다”면서 “이에 반해 어렵게 찾은 조상 땅 위에 주택,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상의 땅이 어떤 용도로 개발됐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곤 한다”고 전했다.
형제 간 다툼으로 조상 땅을 찾아오는 소송 도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상속법의 적용은 작고한 조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후손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집안 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대전에 사는 남 아무개 씨는 동생 집안과 8억에 달하는 조상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툰 후 5년이 지나도록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조상 땅 찾기’는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새해를 앞둔 연말 우리 가문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조상의 흔적을 찾는 와중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옹진군 '모도리' 토지 분쟁 시끌시끌
농지위원들에게 '금싸라기 땅' 넘어가
▲ 모도리 | ||
그런데 모도리의 땅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특별조치법(특조법) 시행에 맞춰 3명의 농지관리위원 및 그 가족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원래 소유자 후손들과 분쟁이 일고 있다. 특히 농지관리위원 중 한 명인 A 씨는 지난 1997년 ○○회 자금을 유용해 기도원부지용으로 매입한 토지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발각돼 횡령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기도 한 인물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명의를 옮겨간 일부 땅의 경우는 농지위원 부인이 보증을 선 경우도 확인됐다.
정부는 6·25 이후 지적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와 후손에게 정상적으로 상속되지 않은 채 무주부동산으로 남아있는 토지가 전 국토의 40%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는 거주지 농지위원의 보증만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해졌다. 당시 농지위원이라 함은 마을 이장, 연세가 있는 어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막걸리 한 사발과 보증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소유관계가 애매한 경우 얼마든지 자기 소유로 만들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했다.
작은 마을 모도리의 땅 분쟁은 갈수록 태산이다. 현재에도 1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중의 후손들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발 등으로 땅값이 치솟으면서 일고 있는 모도리의 땅 분쟁이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진 인턴기자 kkyy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