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에는 사업자가 총량협의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오염원별 산정의 적정성, 점․비점 오염 구분 등 배출부하량 할당부터 삭감시설 설치방법을 망라하여 총량에 관해 전반적으로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목록대로 체크를 하면 환경청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도 미리 알 수가 있어, 실제로 협의서를 작성할 때 보다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수질총량협의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포함, 제출돼 왔다. 총량협의서 작성과정에서 부하량 산정방법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지자체 공무원이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지금껏 협의과정에서의 서류미비, 부하량 산정 오류 등 반복적인 보완사항을 미리 체크해 보고 준비하게 함으로써 그만큼 협의기간도 단축하게 돼 사업시행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청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개발사업자용과 공무원용으로 나눠 ‘알기 쉬운 수질총량관리제도 Ⅰ,Ⅱ’를 발간·배포한 바 있다.
또 온라인 수질총량관리시스템(2013~2014년)도 도입, on-off 양방향으로 총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개발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위해 Q&A 사례 위주의 개발부하량 산정방법 교육도 병행해오고 있다.
환경청은 이번에 마련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선공무원, 개발사업 관계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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