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랜 숙원해결···도는 실리확보
이번에 경남도가 교환을 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경남경찰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됐다.
경남경찰청 본관은 1983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그동안 경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치안수요로 인한 직제 및 인력 증원으로, 협소한 사무공간 개선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교환대상으로 경찰청이 사용 중인 경남도 소유재산 부지는 사림동 1-2번지 19,336㎡와 경찰청사 본관 등 건물 3동 10,868㎡로 가격으론 229억 원 정도다.
이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111-19번지 등 부지 36필지와 건물 1동으로 106,403㎡에 공시가격이 234억 원에 이른다.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교환이 추진되고 차액은 현금정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교환은 기획재정부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는 교환될 도유재산 토지의 경계측량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경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이 추진될 경우 경남경찰청은 부족한 청사면적 확보와 노후건물의 안전제고로 오랜 숙원이 해결되게 된다.
또 경남도는 공공청사용지로 묶여있는 해당 부지를 도내 소재한 국유지와 교환함으로써 대부 시 연 7억 4천 6백만 원의 수입, 또는 매각할 경우 약 233억 원 이상의 재정수입 발생으로 실리적인 재정확충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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