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 재정 확충 등 자치분권 확립해야
수원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특정시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상향해야 하며, 도의 취득세는 도와 특정시의 배분을 단기적으로 50:50으로 공동과세하고 장기적으로 도의 사무이양에 맞춰 40:60, 또는 30:70으로 조정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과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지방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과 행정기구 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를 특정시로 지정하는 대도시 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정원기준과 함께 행정기구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분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으로 특정시 추진 명분과 방안을 마련, 5개 대도시와 정책간담회,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등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개선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에 넘겨 내년 1월까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든 뒤 분야별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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